민사집행법 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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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같은법 35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법 36조),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법 27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같은법 73조)

②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우편법 7조).

우편물이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 후에는 우편관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우편법 8조).

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신탁법 21조).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이므로 신탁법의 규정(55조 내지 63조)에 의하여 해지되기 전에는 신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도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압류가능(같은조 단서).

④ 공장저당법 4조와 5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

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같은법 10조).

⑤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같은법 18조), 광업 재단저당법에 따라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같은법 5조, 공장저당법

18조).

⑥ 그 밖의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의

금지(같은법 58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건설산업기본법 88조), 마약·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환각물질 등의 소지 등 금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조, 4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5조 등),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 등의 양도, 이동의 제한, 금지(식물방역법 24조

1항 2호), 정부보관금증서의 매매, 양도 등의 금지(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3조), 신용카드의 양도, 양수 등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물질의 양도, 사용 등 금지(산업안전보건법 37조), 국유문화재의 양도 등 금지(문화재보호법 54조),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 압류금지(전통사찰보존법 10조), 총포 등의 소지제한(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0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 금지(수산업법 75조), 위조의약품 등의 판매 등 금지(약사법 55조, 56조), 향교재산에 대한 매매, 양여 등

금지(향교재산법 4조) 등이 있다.

이들 규정 중 단순히 소지 또는 판매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압류 또는 강제집행 자체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압류 후의 현금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

⑦ 전매품·경제통제품·소지금지품 등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령에 특히

강제집행 또는 압류금지의 취지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등(인삼산업법 19조 2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鹽, 소금) 또는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

합격된 염(염관리법 11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는

있어도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우표, 수입인지 및 소매인이나 소비자 소유의 제조 담배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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